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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의 국외 근로 대가면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미국 비거주자의 국외 영어교육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국외 근로 대가면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인 경우 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 비거주자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 수행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는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대가지급시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현지 미국거주자)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 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받고 월정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지급대가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서 제공받은 국외 근로의 대가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면, 내국법인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주민세 10%는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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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901 (2001.05.02 회신),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6)
- 원 제목
-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