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37회신일 2001.02.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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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6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그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 기준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회답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37 (2001.02.16 회신),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60)
원 제목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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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