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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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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원 등에게 인건비 또는 연구업무 수행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내용(법인46012-202, 1999.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내용(법인46012-202, 1999. 1. 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2, 1999.01.18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기회신내용 법인46012-202(1999. 1.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2, 1999.01.18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입니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입니다.
2.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2 선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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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6 (2000.11.21 회신), "대학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3)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대학원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