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저작권계약과 별도 구매한 CD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D 구입가격이 실비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별도로 구매한 필름복사용CD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 구입가격이 실비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도서의 그림 인쇄용 CD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과 별도로 도서에 사용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복사용CD를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인쇄를 위해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그 가격이 「실비」정도에 해당하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이와는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하여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동 CD구입가격이 「실비」정도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도서에 사용될 그림을 인쇄하기 위하여 필름복사용CD를 구입하는 경우, CD 구입가격이 「실비」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530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저작권계약과 별도 구매한 CD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0)
- 원 제목
-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 체결시 별도로 필름복사용CD 구입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