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219회신일 2001.03.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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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5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 강의가 계속·반복적인 경우와 일시적인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인 경우 지급금액의 25%인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19 (2001.03.15 회신),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77)
원 제목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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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