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준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196회신일 2001.03.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준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지급한 사례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제21조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양도대금과 별도로 사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196 (2001.03.22 회신),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준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71)
원 제목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사례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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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