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14회신일 2000.11.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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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14 (2000.11.17 회신),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4)
원 제목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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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