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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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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제3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8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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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14 (2000.11.17 회신),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4)
- 원 제목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