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거주자 기술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833회신일 2001.07.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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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 거주자 기술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2

지급일이 2000.1.1 이전이면 12%, 이후이면 10%를 적용한다.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지급일이 2000.1.1 이전이면 12%, 이후이면 10%를 적용한다. 산업상 경험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항공료 등 제반경비를 포함한 총액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제품생산업무를 통해 습득한 산업상의 경험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에는 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ㆍ일조세협약의 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시기가 2000.1.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1.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 제도 46017-11148 (2001. 05. 17), 국업 46017-404 (2000. 08.

29)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04, 2000.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1.1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한ㆍ일조세협약 개정에 따라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하여 습득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이면 12%(주민세 포함), 2000.1.1 이후이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404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833 (2001.07.02 회신), "일본 거주자 기술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41)
원 제목
한ㆍ일조세협약의 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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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