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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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
-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 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0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8
-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06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5
-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37
-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1
- 독점 운송사업 양도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72
- 운송업 영업권 대가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8
-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97
-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72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9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대손금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61
-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5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구상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 및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4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