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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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4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 매도할 때 이자 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중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2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모바일 보안문서도 지급내용 통보인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2024.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의 모바일 보안문서가 소득령상 통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청을 받아 모바일 보안문서로 지급내용 등을 알리면 해당 통보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배당소득 수령자에게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4 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

5 채권 이자지급일을 미루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채권 이자지급일을 통지로 연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발행회사는 연기된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6 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귀속 미정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원천징수-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대상 금액을 공탁해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날 원천징수한다. 판결 확정 전까지 대상 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8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21.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어음 할인액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차장 재임차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원천징수-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한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금 차입 후 지급하는 이자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4 주차장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원천징수-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하는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5 담보물 공매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원천징수-2018.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 공매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나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채권매매가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6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1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7.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해지는 해당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의 해지를 뜻하며 통보일은 의견 수용 여부 통보일 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 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대금리 차감액을 적립한 뒤 지급하는 원금 초과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적립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14%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로 적금 명의를 바꾸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적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IRS 청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거래이고 수취인이 법정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
원천징수법인세법2014.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의 국내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결제은행은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스위스중앙은행의 일정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중앙은행은 개정의정서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전자단기사채만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발행 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거주자가 발행 전에 매도하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채권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이익분배금에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2013.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에 대한 증빙 발급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익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원천징수한다. 법인 간 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28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한 이자성 실시료를 원천징수하나?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에서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시료가 이자소득이어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부 외화채권의 중도상환이익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법인이 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중도 매입한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2.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에서는 위탁 관리·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1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
원천징수법인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우선주 취득 후 5년이 지나 약정이율에 따른 차익을 더해 환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불분명한 채권자의 사채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
원천징수-201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3 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12.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초과 현금담보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34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201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발행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어음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36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증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며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민연금기금 배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천징수-2011.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이 동업자인 경우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 배분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39 대행사업비 예치이자의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대행사업자의 각 사업연
원천징수-201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비 예치로 얻은 이자소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40 공탁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공탁 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1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 당시 소득 귀속자를 알 수 없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판결 확정 전까지 대상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41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정기예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해야 한다.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원본이므로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42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납 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저축성보험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br />
원천징수지방공기업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해 시에 귀속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했고 그 이자는 시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0.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br /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다 이자지급일을 맞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1. 이후 발행되고 2010.1.1. 이후 만기가 도래한 채권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