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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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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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하수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용역 제공 중 생긴 고철을 팔 때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다 고철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받는 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차장을 재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관광객 한정면허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관광객 운송사업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기독교청년회가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독교청년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공유재산 임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br />
원천징수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해 시에 귀속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했고 그 이자는 시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에 제공한 시설관리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재단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재단에 제공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내국법인이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이라는 점에 근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공사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사가 그 요구에 따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자체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금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를 받아 금전을 직접 이관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3 지방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가46015-2638 외 세 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5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및 골프장ㆍ스키장ㆍ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고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복 질의이므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종전 회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과 지방공단의 관리대행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직접・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관련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모두 과세되며 지자체 귀속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단 명의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행사업비는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해당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