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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 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거주자가 발행 전에 매도하면 원천징수한다.
발행일 전에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발행 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거주자가 발행 전에 매도하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채권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3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채를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고,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한다.
질의요지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채를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발행일 이전의 채권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일 전에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채를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생긴 발행일 이전 채권 할인액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이다.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면 같은 법 제46조로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의2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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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98 (2013.08.19 회신),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1)
- 원 제목
-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