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해지는 해당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의 해지를 뜻하며 통보일은 의견 수용 여부 통보일 등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가입자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통보일 의미 및 계좌 해지와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통보를 받은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의견 제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임.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임.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유형 통보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각각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통보를 받은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을 의미함.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의견 제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함.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임.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8조제1항제1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8조제9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의4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의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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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2017.03.08 회신),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2)
- 원 제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