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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며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현금보상액과 함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4항에 의하여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4항에 의하여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66 (2011.11.23 회신),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84)
- 원 제목
- 대토보상 현금전환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