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의2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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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98
-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1
-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6
- 토지와 건축비를 출자해 판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