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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공매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나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 공매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나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채권매매가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담보채권을 매수한 뒤 담보물을 공매하여 차익이 발생했다.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을 참조한다.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그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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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2018.01.05 회신), "담보물 공매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1)
- 원 제목
-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