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 매도할 때 이자 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중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동안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한다.
질의요지
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2847
본문(원문)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동안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발행법인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동안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발행법인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1935 (<time datetime="2025-12-10">2025.12.10</time> 회신), "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55)
- 원 제목
-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