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193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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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 매도할 때 이자 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중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동안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한다.

질의요지

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2847

본문(원문)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동안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발행법인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동안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발행법인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1935 (<time datetime="2025-12-10">2025.12.10</time> 회신), "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55)
원 제목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