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3767회신일 2021.08.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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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04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였다. 외국법인은 전환사채 보유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98조의3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98조의3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3767 (2021.08.04 회신),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19)
원 제목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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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