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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추징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상황이다. 해당 저축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동조 3항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879,2009.10.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동조 3항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879, 2009.10.23.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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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346 (2023.09.14 회신), "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18)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을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