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회신일 2021.06.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7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20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증권 등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2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8항제1호에 의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8항제1호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 등의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2021.06.17 회신),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1)
원 제목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