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6회신일 2012.02.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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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6

해당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조합이 초과 현금담보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조합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초과 현금담보를 지급받았다. 공제조합은 이 초과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공제조합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공제조합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26 (2012.02.16 회신), "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10)
원 제목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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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