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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조합이 초과 현금담보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공제조합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초과 현금담보를 지급받았다. 공제조합은 이 초과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
□공제조합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공제조합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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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26 (2012.02.16 회신), "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10)
- 원 제목
-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