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63회신일 2011.03.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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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1

원천징수는 정기예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해야 한다.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정기예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해야 한다.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원본이므로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관에는 정기예금의 선이자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예금증서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면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질의요지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 46011-94, 1995. 7.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46011-

94. 1995.7.4.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 46011-94, 1995. 7. 4.)에 따르면,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할인발행할 수 없다. 예금은 본질이 임치이므로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원본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세제과46011-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3 (2011.03.21 회신),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4)
원 제목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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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