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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비 예치이자의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비 예치로 얻은 이자소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수했다. 이를 금융회사에 예치해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대행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한 대행사업비를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354(2011.03.28)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한 대행사업비를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 법규과-354(2011.03.28)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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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5 (<time datetime="2011-08-25">2011.08.25</time> 회신), "대행사업비 예치이자의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56)
- 원 제목
-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한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