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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는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에서는 위탁 관리·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원천세과-134, 201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34, 2010.2.10.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원천세과-134(2010.2.10.)를 참고한다.
해당 사례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그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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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5 (2012.09.26 회신),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72)
- 원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