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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콜옵션부 외화채권의 중도상환이익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법인이 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중도 매입한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3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했다.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발행일 이후 중도에 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투자자에게 채권중도상환이익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콜옵션부 외화채권의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며 채권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의2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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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21 (<time datetime="2012-12-28">2012.12.28</time> 회신),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02)
- 원 제목
- 옵션부 외화채권의 채권중도상환이익의 소득구분과 보유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