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해 시에 귀속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했고 그 이자는 시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은 ○○시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신청인이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청인 명의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시로부터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248 (2010.09.02 회신),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02)
- 원 제목
-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