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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한 이자성 실시료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시료가 이자소득이어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유동화거래에서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시료가 이자소득이어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허권을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고 전용실시권을 받았다. 2년 후 매각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특허권을 재매수하며,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차입거래로 판단하여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를 집합투자기구에 지급함에 있어 해당 실시료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거래로 판단되는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실시료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더라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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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513 (<time datetime="2013-01-24">2013.01.24</time> 회신),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한 이자성 실시료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9)
- 원 제목
- 차입거래로 보는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