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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이 지급된다. 동업자 중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0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9호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포함된 경우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동업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9호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포함된 경우, 새마을금고는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용어의 뜻)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9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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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83 (<time datetime="2025-07-21">2025.07.21</time> 회신),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42)
- 원 제목
-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