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전자단기사채만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구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두 증권의 채권 해당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되어「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은 같은 항 같은 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전자단기사채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회답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함.

이유

기업어음증권은 같은 항 같은 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자단기사채는 이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81 (<time datetime="2013-12-19">2013.12.19</time> 회신),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53)
원 제목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