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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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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한다.
공탁 당시 소득 귀속자를 알 수 없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판결 확정 전까지 대상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표지어음 지급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대상금액을 공탁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었다.
질의요지
공탁 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표지어음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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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3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회신), "공탁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05)
- 원 제목
-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