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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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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105
본문(원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이행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7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이행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7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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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2755 (2022.12.27 회신),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4)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