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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금에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원천징수한다.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에 대한 증빙 발급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익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원천징수한다. 법인 간 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들이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한다. 이 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신청 공동사업계약이 「상법」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대상인지와 이익분배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법인사업자 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면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청 공동사업계약이 「상법」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903 심판결정2015.02.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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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193 (2013.06.19 회신), "이익분배금에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89)
- 원 제목
-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