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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했다. 추가로 발생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이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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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4 (<time datetime="2012-02-09">2012.02.09</time> 회신),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00)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