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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적금 명의를 바꾸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법인분할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적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로 정기적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한다. 해당 적금은 은행이 취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분할로 적금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회답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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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97 (2014.07.29 회신), "분할로 적금 명의를 바꾸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62)
- 원 제목
- 분할등으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