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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어음 할인액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하였다.
질의요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11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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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 (<time datetime="2021-03-29">2021.03.29</time> 회신), "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13)
- 원 제목
-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