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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배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 배분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동업자인 경우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 배분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에 해당하고 그 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된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답
동업기업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 배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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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46 (<time datetime="2011-09-01">2011.09.01</time> 회신), "국민연금기금 배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06)
- 원 제목
- 동업자에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