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불분명한 채권자의 사채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02회신일 2012.05.3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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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1

그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 대상 금원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질의 대상 금원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인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5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같은 법 기본통칙 73-0…1에 의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

회답

질의 대상 금원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인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5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면 동 사채이자는 같은 법 기본통칙 73-0…1에 의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동 사채이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3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02 (2012.05.31 회신), "불분명한 채권자의 사채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57)
원 제목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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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