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37회신일 2010.09.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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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5

지급받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일시납 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저축성보험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그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수령한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해당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납 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저축성보험에서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되는 시점.

회답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해당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37 (2010.09.15 회신), "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07)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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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