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화IRS 청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거래이고 수취인이 법정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외파생상품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자가 발생하고 중앙정산소를 통해 지급된다.

질의요지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이를 대리하는 중앙정산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이를 대리하는 중앙정산소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조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이자소득 지급자와 이를 대리하는 중앙정산소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00 (<time datetime="2014-07-04">2014.07.04</time> 회신),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3)
원 제목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시 발생한 조정이자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