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주차장 재임차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한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금 차입 후 지급하는 이자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차장 임대 및 재임차 거래를 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 거래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1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신청의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여 지급하는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신청 거래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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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 (2020.12.16 회신), "주차장 재임차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2)
- 원 제목
-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