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658회신일 2011.12.1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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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5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인발행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어음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어음은 할인발행 당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만기가 되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본문(원문)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이 만기가 되어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이 만기가 되어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658 (2011.12.15 회신), "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78)
원 제목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