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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발행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약정상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어 있다. 발행회사의 사전 통지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고, 인수인도 내국법인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5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내국법인(인수인)에 대한 지급이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된 이자소득에 대해,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등.
회답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내국법인(인수인)에 대한 지급이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된 이자소득에 대해,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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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024 (<time datetime="2024-03-27">2024.03.27</time> 회신), "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32)
- 원 제목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