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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제결제은행은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스위스중앙은행의 일정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의 국내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결제은행은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스위스중앙은행의 일정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중앙은행은 개정의정서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다. 스위스중앙은행 관련 조약 개정의정서는 2012년 7월 25일 발효되었다.
질의요지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에 국내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된「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2005.10.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2005.10.06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한․스위스 조세협약」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national Settlements)’등에 의한 조세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2) 스위스중앙은행에 국내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된「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12.7.25. 발효된 같은 조약 개정의정서 제5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결제은행에 국내 원화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스위스중앙은행에 국내 원화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제결제은행이 「한․스위스 조세협약」상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약을 적용받지 않으며, 다른 협약 등에 따른 조세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됨.
2. 스위스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2012.7.25. 발효된 조약 개정의정서 제5조에 따라 2013.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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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29 (2014.04.08 회신),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6)
- 원 제목
- 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