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9회신일 2012.06.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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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9

해당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인수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우선주 취득 후 5년이 지나 약정이율에 따른 차익을 더해 환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해 전환우선주를 취득했다.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 후 풋옵션을 행사하고 연 9% 복리로 산정한 행사차익을 더해 환매도한다.

질의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282 심판결정
    2018.03.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466 심판결정
    2018.02.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219 (2012.06.29 회신),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86)
원 제목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