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34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

공제회가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금융에 참여하였다. 공제회는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

공제회가 공제회의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Project Financing에 참여하여 자금 대여를 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공제회의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Project Financing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회답

해당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10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342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99)
원 제목
○○○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