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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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
원천징수-2001.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나 외국법인의 자산 취득대금이 조건 성립 때까지 예탁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2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시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지점 회계를 본점에서 처리하면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원천징수-2000.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등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할 때 종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각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56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물었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는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바로 전 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 매체 제출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지급 시점에 소득자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의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에도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예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62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승인 법인이 세액 없이 월별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상여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외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인 상여 등은 관련 규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급액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5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증권투자신탁자금의 외국증권시장 운용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포상금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일괄지급하면 소득자별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의와 실시완료 때 별도 지급하면 각 지급일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예금주가 비거주자가 되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 중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 범위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다.

70 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원천징수-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된다.

71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일급여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괄지급할 때 소액부징수 판단기준을 묻는다. 원천징수시기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수익증권 중도환매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 기간중에 매수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경우 매도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원천징수-1996.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수익증을 중도 환매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급여항목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원문상 정금수당 외 항목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등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9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입금으로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3.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3호등에 게기하는 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등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실명화 후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는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후 실명화한 경우에도 재계산 하지 아니하며 실명화 후 실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실명화 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147, 1984.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87 원천징수의무 수임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수임해 채권이자 지급 시 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이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8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 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전에 양도할 때 특별이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줄어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줄었을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음
원천징수-199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1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는 원천징수대상소득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 환급세액(조정 환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세액 납부서 작성법과 영수증 기재사항을 묻는다.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 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취소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199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취소한 경우의 처리 문제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을 알리고 결정취소한 세액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두 건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94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법인세법199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창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시행령에서 정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의 계산 방식에 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계산기간 중 채권 등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7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1990.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의 취소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관한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98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1989.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착오 납부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0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예금이자를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89.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1971, 1987.07.22 회신문을 첨부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