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2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이자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6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물었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는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바로 전 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 매체 제출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 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승인 법인이 세액 없이 월별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인 상여 등은 관련 규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급액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포상금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일괄지급하면 소득자별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의와 실시완료 때 별도 지급하면 각 지급일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일급여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괄지급할 때 소액부징수 판단기준을 묻는다. 원천징수시기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급여항목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원문상 정금수당 외 항목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0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3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3.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전에 양도할 때 특별이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세액 납부서 작성법과 영수증 기재사항을 묻는다.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4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0.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5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0.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계산기간 중 채권 등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98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1989.09.0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착오 납부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