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7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일수 등에 따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에 실제 필요한 장갑 등을 현물로 제공한다. 상여금·교통비·연월차수당·무사고포상금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상여금, 교통비, 연월차수당, 무사고포상금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크기가 변동되더라도 이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종월정액급여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분의 월정액급여를 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수당과 업무용 현물 등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월정액급여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장갑 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입니다.

2.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상여금, 교통비, 연월차수당, 무사고포상금 등을 매월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종월정액급여는 해당 연도의 최종월분 월정액급여를 위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36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75 (<time datetime="2000-05-01">2000.05.01</time> 회신),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85)
원 제목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