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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할인액의 총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특별이자를 받는다. 한편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 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중도 양도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입니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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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506 (<time datetime="1991-04-19">1991.04.19</time> 회신),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92)
- 원 제목
- 주식으로 미전환시 사채발행내국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