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4회신일 1992.02.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6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 중 해당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채권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과 양도한 법인 사이에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당해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위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위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 매입 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

회답

1.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 중 해당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위시행령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2.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동법 제39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중 위시행령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3.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 (1992.02.26 회신),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55)
원 제목
중도 매입 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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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