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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당해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해당 반기 중 제출한 경우 세액의 납부기한.
회답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해당 반기 중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7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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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40 (2000.04.26 회신),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57)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