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40회신일 2000.04.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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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6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당해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해당 반기 중 제출한 경우 세액의 납부기한.

회답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8조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해당 반기 중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40 (2000.04.26 회신),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57)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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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